임대차 실평수 차이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Q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과 실제 매장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 건물주가 관리비를 계속 인상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소하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열흘에 한 번 청소가 될까 말까 해서 공용 화장실 휴지통은 늘 넘쳐 있고 계단도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싶은데, 계약 만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면적 차이 문제와 관리비 문제 둘 다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미리 챙겨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실평수와 계약평수가 다른 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과다한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실평수와 계약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평수에 기초하여 차임을 정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평수를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평당 얼마 정도이므로 차임을 그에 기초하여서 정하였다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차임과는 별도의 약정입니다. 관리비의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보셔서 제대로 이행이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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