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평수와 실 평수가 많이 다릅니다. 2.관리비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관리비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면 건물주 본인이 건물 청소하는 비용 생각하면 최저 임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를 더 올려야 주장 합니다. 하지만 열흘에 한번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않아 공용 화장실 휴지통은 항상 넘쳐있고 계단도 더럽습니다.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가 비싸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비 내역은 본인 인건비라고 주장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면서 청구소송을 하려면 1번2번 모두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증거를 수집해 놓고 준비 하여야 되는지 궁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