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인 직원한테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서 줘야 하나요

Q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지금 수습 기간 중인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얼마로 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중 임금 지급규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즉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분류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9)에 해당한다면 수습중이라도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근로자라면 3개월 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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