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이디야덕계점입니다
수습중 임금 지급규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즉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분류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9)에 해당한다면 수습중이라도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근로자라면 3개월 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