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다른 아이가 휘두른 나뭇가지에 눈을 다쳤는데, 가해 아이 부모가 증거를 대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손해배상 받을 방법은?

Q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중, 지나가던 다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에 아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 즉시 가해 아이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는 사과와 병원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 병원 검사 결과 각막에 상처가 확인되어 치료비를 언급하자 가해 부모의 태도가 돌변해 본인 아이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 정황, 가해 아이가 들고 있던 나뭇가지 사진, 통화 녹취 등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 아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아이가 다친 경우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다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치료비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몇 개월 치료를 하다가 연락을 두절하여 소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이런 태도라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막 손상의 경우에도 어린 아이라면 추후 완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직 사고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확보하시어 소송을 하길 권해드립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액수가 상당히 나올 것이며, 향후 치료비도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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