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와 결혼한지 4개월차 들어섭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의 끊임없는 온라인 불륜 행위로 고통받아왔고 증거 자료도 모아놨습니다. 결혼 상태인데도 남편은 방콕으로 가서 여자들을 만나려 이미 비행기와 호텔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혼은 유책있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원하고요. 저는 5천만원을 (지난 6개월간 저의 연봉 포함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만큼의 액수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지 그에따라 요구된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혼인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한 상태이고 둘 다 한국에 거주중이며, 남편은 내년 6월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혼인관계이고 한국 이혼법 절차에 따라 제가 유리한쪽으로 승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