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교와 결혼한지 4개월차 들어섭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의 끊임없는 온라인 불륜 행위로 고통받아왔고 증거 자료도 모아놨습니다. 결혼 상태인데도 남편은 방콕으로 가서 여자들을 만나려 이미 비행기와 호텔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혼은 유책있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원하고요. 저는 5천만원을 (지난 6개월간 저의 연봉 포함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만큼의 액수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지 그에따라 요구된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혼인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한 상태이고 둘 다 한국에 거주중이며, 남편은 내년 6월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혼인관계이고 한국 이혼법 절차에 따라 제가 유리한쪽으로 승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장교와 결혼한 지 4개월 차인데, 그동안 남편의 끊임없는 온라인 불륜 행위로 고통받아 왔고 증거 자료도 모아 두었으며(남편은 결혼 상태인데도 방콕에 가서 여자들을 만나려 비행기·호텔 예약까지 함), 이혼은 유책 있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원하고, 질문자님은 5천만 원(지난 6개월간의 연봉 포함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으나 남편은 그만큼은 줄 수 없고 법원 판결에 따라 주겠다는 입장인 상황에서(혼인은 미국·한국 모두에서 했고 둘 다 한국 거주, 남편은 내년 6월까지 한국 체류 예정), 한국 이혼법 절차에 따라 유리하게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남편의 유책(불륜 등)이 인정되면, 질문자님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위자료 액수는 ㉠ 혼인 기간, ㉡ 유책의 정도, ㉢ 당사자의 재산·소득, ㉣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 기간이 4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아, 요구하시는 5천만 원은 실제 인정되는 금액보다 다소 많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③ 즉 위자료는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므로, 서로 액수를 조정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연봉 포함'이라 하셨는데, 재산분할·부양 등과 위자료는 구별되므로 항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함). '미군 부대의 지원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남편이 미군(미군 장교)이므로, 우선 '미군 부대'에 연락하여, 남편의 외도·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가족 지원·법률 지원 부서 등)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미군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병 등을 통해 다른 나라로 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가 이혼·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부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③ 즉 미군 부대의 가족 지원·법률 지원 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군 부대 지원이 어려우면 이혼 변호사 선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군 부대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또는 미국)에서 이혼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재(협의)를 하면서 필요하면 재판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앞서 본 대로, 함께 거주한 혼인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아, 현실적으로 아주 많은 액수(5천만 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협의이혼 + 위자료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우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준거법(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두 분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한국에서도 혼인하셨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국제 이혼의 관할·준거법 문제). ② 다만 남편이 미군이고 미국에서도 혼인한 사정이 있어, 관할·준거법·집행(위자료를 실제로 받는 것) 등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제 이혼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특히 남편이 내년 6월까지 한국에 체류한다고 하니, 그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송달·집행 등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편의 유책(불륜)이 인정되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 기간이 4개월로 짧아 요구하시는 5천만 원은 실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 액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위자료·재산분할 등 항목을 나누어 검토), ② 남편이 미군이므로 우선 미군 부대의 가족·법률 지원 창구에 외도·이혼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며, ③ 미군 부대 지원이 어려우면 이혼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협의)를 시도하되 어려우면 재판으로 진행하시고, ④ 두 분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서도 혼인하셨다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국제 이혼의 관할·준거법·집행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제 이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남편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내년 6월) 내에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남편의 불륜이 인정되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 기간이 4개월로 짧아 5천만 원은 실제 인정 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미군이니 먼저 미군 부대의 가족·법률 지원을 알아보시고, 어려우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시도하되 안 되면 재판으로 진행하십시오. 한국 거주·한국 혼인이면 한국 법원에서 가능하나 국제 이혼 문제가 복잡하니, 남편이 체류하는 내년 6월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