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직원이 5명이 안 되고요, 알바생이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한 달로 치면 60시간도 안 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3년이후터는 백퍼센트 인정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니 지급의무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