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5명 이상 있는 법인 매장인데, 1월 1일자로 입사한 알바생이 있어요. 수습기간은 한 달로 정했고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요즘 매출이 워낙 안 나와서 이 친구를 내보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을까요?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면에서만 볼 때에는 3.31까지는(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이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도 감당하여야 합니다.
(3)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추후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단순히 매출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근로시간 변경, 휴업, 업무배치 변경, 신규직원 채용x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심이 안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