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입출국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하나요?

Q

1.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입출국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 한국여권 사용 필리핀 도착 후 입국할 때 한국여권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되면 제가 2.23일에 입국을 해서 곧 한달 비자가 끝이 나는 겁니다 한국여권 도장에 찍힌 비자 기한을 보니 3.26까지고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 이미 그레이션에서 물어보니 이중국적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필리핀공항에서 필리핀여권 사용하고 한국 도착해서 한국여권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 상식 선에선 이해가 안 되서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비자연장을 할 필요 없이 이미 그레이션 직원 말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필리핀 직원들이 일을 대충 처리하는 느낌이 강해서 못미더워서 더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2. 제 상식 선에서는 홍길동씨가 2.23에 입국해서 비자 만료일인 3.26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필리핀 여권을 사용해서 돌아가게 되면 필리핀 전산상으로는 한국인 홍길동씨는 여전히 불법체류 하고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3. 만약 위에 직원 말대로 가능하다면 한국 돌아갈 시 필리핀여권->한국여권 이 순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티켓팅은 어느 나라 여권으로 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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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자(한국·필리핀)로, 입출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한국 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 필리핀 도착 후 입국 시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2월 23일 입국하여 곧 한 달 비자가 끝나 3월 26일까지고,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이중국적이면 돌아갈 때 필리핀 공항에서 필리핀 여권을 쓰고 한국 도착 시 한국 여권을 쓰면 된다고 함), ① 비자 연장 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지, ② 필리핀 여권으로 돌아가면 필리핀 전산상 한국인은 여전히 불법체류가 되는 것 아닌지, ③ 티켓팅은 어느 나라 여권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에서 그 나라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복수국적자는, ㉠ 필리핀 출입국 시에는 '필리핀 여권'을, ㉡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즉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 국민으로서 그 나라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 질문자님은 필리핀에 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셨는데(외국인으로 입국), 그래서 한국 여권에 (외국인용) 체류 기한이 찍혀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 '비자 연장 없이 필리핀 여권으로 출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필리핀 국적도 가지고 계시므로,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필리핀 여권'을 사용하시면, 필리핀 국민으로서 출국하는 것이 되어, (외국인으로서의) 체류 기한·비자 연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③ 즉 필리핀 이민국 직원의 안내대로, 필리핀 출국 시 필리핀 여권을,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④ 다만, 한국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외국인 입국)이 있으므로, 필리핀 출국 시 필리핀 여권과 한국 여권을 함께 제시하여 '동일인'임을 확인받아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이민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체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한국 국적과 필리핀 국적을 모두 가지고 계시므로, (필리핀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등으로 처리하면)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② 이런 경우, 출입국 심사 시 '필리핀 여권과 한국 여권을 함께 보여주어 동일인임을 확인'받으시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과 필리핀 여권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여)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두 여권을 함께 제시하여 동일인 확인을 받으면, 전산상 불법체류로 남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필리핀 측 처리 방식은 현지 이민국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티켓팅은 어느 여권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공권 티켓팅을 어느 여권 기준으로 하는지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통상 '도착지(입국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그 나라 여권으로 티켓팅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② 즉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이라면, 한국 여권으로 티켓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③ 다만 티켓팅·탑승과 출입국 심사 시 사용하는 여권이 다를 경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티켓팅 관련해서는 이용하실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복수국적자는 필리핀 출입국 시 필리핀 여권을,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필리핀 출국 시 필리핀 여권을 사용하면 (외국인으로서의) 체류 기한·비자 연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되며(필리핀 이민국 직원의 안내가 맞음), ② 한국·필리핀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으나, 한국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있으므로 출국 심사 시 필리핀 여권과 한국 여권을 함께 제시하여 동일인임을 확인받아 전산상 문제가 남지 않도록 하시고, ③ 티켓팅은 통상 도착지(입국하는 나라) 여권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니 한국 입국이면 한국 여권으로 하시되, ④ 필리핀 측 처리 방식·티켓팅은 현지 이민국과 이용하실 항공사에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복수국적자는 필리핀 출입국 시 필리핀 여권,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 필리핀 출국 시 필리핀 여권을 쓰면 체류 기한·비자 연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쓰시면 됩니다(이민국 안내가 맞음). 두 국적이 있어 불법체류는 아니나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으니 출국 시 두 여권을 함께 제시해 동일인 확인을 받으시고, 티켓팅은 도착지 여권으로 하되 항공사·현지 이민국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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