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알바 주15시간 이하로 쓰려는데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인데 홀 서빙할 알바를 주 15시간 이하로만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1) 이 경우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지, 2) 4대보험은 반드시 다 가입시켜야 하는지, 3) 산재보험만 가입해놓고 나머지는 안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지, 4) 한 달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무조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채용과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해당되는 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3)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산재보험은 입사한 때부터 필수 가입이며, 고용보험은 최초 3개월은 가입의무가 없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4) 근로시간이 짧을뿐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일용직 신고는 부적절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로 취급하여 위 (2)와 (3)에 따라 4대보험을 적용하고 고용을 유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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