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주15시간이하 근무하는 조건으로 홀알바생 고용할려고 합니다. 1.주휴수당 지급여부 2.4대보험 가입 필수여부 3.산재보험만 가입해도 차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4.1달근무하든 1년근무하든 일용근로자로 꼭 신고해야하는지요.
직원채용과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해당되는 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3)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산재보험은 입사한 때부터 필수 가입이며, 고용보험은 최초 3개월은 가입의무가 없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4) 근로시간이 짧을뿐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일용직 신고는 부적절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로 취급하여 위 (2)와 (3)에 따라 4대보험을 적용하고 고용을 유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