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미성년자 알바 채용해도 되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Q

저희 카페 지원자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더라고요. 그동안은 미성년자는 이래저래 제약이 많다는 얘기만 듣고 채용을 아예 피해왔는데, 이번엔 좀 관심이 생겨서요. 1) 카페도 미성년자 취업 제한 업종에 걸리는지, 2) 휴일 근로가 금지라던데 여기서 휴일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주말 근무도 못 시키는 건지, 3)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4) 그 외에 미성년자 채용할 때 절차나 주의할 점이 더 있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미성년자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인 것을 보면 커피/음료 판매이지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채용에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근기법상 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 날) 및 관공서 공휴일이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 (3) 아래 링크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링크, 첨부하오니 첨부서류 중 3~4페이지에 연소자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관련 서류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4) 일단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기법상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상으로 볼 때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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