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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근무일보다 하루 더 근무시 급여 질문

Q

안녕하세요. 주3일 하루 5.5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직원인데요. 특정 주에 일이 많아서 하루 더 근무할 시, 이 추가 근로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 추가로 0.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위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중 위 직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긴 통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또는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위 직원이 가장 근로시간 긴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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