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갑자기연락도없이 안나오고연락도안되네요 이런경우에도 나증에찾아와서알바비달라고하면줘야하나요? 제가손해본상황은 청구할수없나요?
잠적한 직원의 임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잠적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물론 사장님께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소송 등의 조치를 통해 진행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 입증, 손해액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임금지급은 하여야 하니 노동법적으로 문제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이와 별개의 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