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알바로 1년 반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월급으로 치면 50~60만원 정도 받아왔어요), 이 친구를 정직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월 180만원). 그런데 퇴사한 게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거라서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애매한데요,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시점이랑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한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금 지급시기는 아닙니다.
2. 만약 알바로 근무하던 기간중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미만이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3. 다만 알바기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정직원 기간과 합산되고, 평균임금도 정직원으로 퇴직할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