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알바에서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 산정

Q

아르바이트로1년6개월 일한 친구(월 보수 5~60만원)직원으로 변경 하려고하는데요(월180만원) 이럴경우 퇴직을한게 아니라서. 퇴직금은 미처리인데. 퇴직금을 언제 어느 금액으로 산정해서 주는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정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한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금 지급시기는 아닙니다. 2. 만약 알바로 근무하던 기간중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미만이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3. 다만 알바기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정직원 기간과 합산되고, 평균임금도 정직원으로 퇴직할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