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이중국적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여 현재 복수국적자입니다. 5년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거주중이며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미국에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줄 모르고 5년동안 한국에서만 세금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중일때는 세금신고를 꾸준히 해왔었구요. 오늘 해외납세 의무 관련 확인 연락을 받게되면서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된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지난 5년간 하지 못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5년치 서류를 다 준비하여 미국에 신고 하면 될까요? 2. TIN 넘버는 SSN(Social Security Number)로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세금신고시 필요서류, 신고 방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이중국적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현재 복수국적자인데, 5년 전 한국에 들어와 거주 중이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5년 동안 한국에서만 신고해 왔는데(미국 거주 시에는 꾸준히 신고), 오늘 해외 납세 의무 관련 확인 연락을 받아 미국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복수국적자는 세금 신고를 두 나라 모두에 해야 하는지, ① 지난 5년간 하지 못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② TIN 번호는 SSN으로 하면 되는지, 필요 서류·신고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은 '시민권자(및 영주권자)'에 대하여, 어느 나라에 거주하든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속인주의 과세). ②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라면,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을 미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③ 즉 복수국적자(미국 시민권 보유)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④ 다만,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나 '해외근로소득 공제(FEIE)' 등의 제도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두 나라에 신고한다고 하여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신고 — 소급 정리(Streamlined 등)'를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 나이와 한국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하여,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미국에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② 미국 국세청(IRS)에는, 해외 거주자가 (고의가 아니라) 신고 의무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을 소급하여 신고하면서 가산세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절차(예: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등)가 있습니다. ③ 즉 밀린 신고를 소급 정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지난 기간의 신고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구체적으로 몇 년치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지는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FATCA·FBAR(해외 금융계좌·자산 신고)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득 신고 외에도,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한국) 금융계좌·금융자산과 관련하여, ㉠ FBAR(해외 금융계좌 신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 보유 시), ㉡ FATCA(해외 금융자산 신고, Form 8938) 등의 정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조건(계좌 잔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③ 즉 소득 신고와 함께 해외 금융계좌·자산 신고 의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N·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시민권자로서 SSN(사회보장번호)이 있으시면, 그 SSN을 세금 신고 시의 납세자 번호(TIN)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필요 서류로는, 한국에서의 소득 자료(근로·사업·금융소득 등), 보험을 포함한 금융자산 기록,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자료(외국납부세액공제용)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여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상의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를 부과하므로 복수국적자(미국 시민권 보유)인 질문자님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나(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근로소득 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는 조정되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은 아님), ②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의무를 몰라 못한 해외 거주자를 위한 소급 정리 절차(Streamlined 등)를 활용하되 몇 년치를 어떻게 신고할지는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③ 소득 신고 외에 FBAR(해외 금융계좌)·FATCA(해외 금융자산) 등 정보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며, ④ SSN이 있으면 이를 납세자 번호로 사용하고 한국 소득·금융자산·납부 세금 자료 등을 준비하여 미국 회계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므로 복수국적자인 질문자님은 한국·미국 모두에 신고해야 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는 조정되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못한 신고는 소급 정리 절차(Streamlined 등)를 활용하시고, FBAR·FATCA 등 해외 계좌·자산 신고도 확인하시며, SSN을 납세자 번호로 사용해 한국 소득·자산 자료를 준비하여 미국 회계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