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고 알바생을 한명 고용하고있는데 주휴수당 필수로 지급해야 되나요?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직주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