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고, 알바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직주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