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온 지 3개월도 안 된 직원, 내보낼 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Q

직원 한 명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아직 일 시작한 지 3개월이 안 됐거든요. 원래 나가라고 할 때 한 달 정도 미리 얘기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갓 들어온 직원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굳이 서면으로 안 남기고 그냥 문자로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말로만 전달해도 상관없나요? 참고로 얘를 내보내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매장 운영 방향이랑 이 직원 생각이 자꾸 어긋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를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해서인데 이런 사유로 정리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해당하며,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시하여 교부하셔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의 서면에 의한 해고 통보 외에 내용적으로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 짧게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선의 여지도 부여하여야 하고,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정당성이 인정되니 좀 더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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