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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직원에게 해고 통보는 ?

Q

1. 직원 해고 통보는 한달 전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후 3개월 미만인 직원도 포함인가요? 2. 문자로 해고통보 남겨둬야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죠? 그냥 말로 전달하면 안되는거죠? 3. 해고 사유는 사장의 방향과 맞지 않고 주도적 매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입니다. 법적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해당하며,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시하여 교부하셔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의 서면에 의한 해고 통보 외에 내용적으로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 짧게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선의 여지도 부여하여야 하고,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정당성이 인정되니 좀 더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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