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4일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고, 만약 줘야 한다면 몇 시간치로 계산해서 챙겨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4일에 모두 출근한다면(개근) 3.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단위로 계산하여 추후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