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인 빌라를 매수한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입주권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혼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에 거주 중인데,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매도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양도가액 12억 원까지)을 받을 수 있는지, 해외이주 신고일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지,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건축중으로써 입주권의 형태로 양도시에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전액 일반과세 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가계산 세액은 수임시에 제공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