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채류중입니다. 올해 말에 여권이 만료가 되는데 여권이 만료되면 미국에서 추방 당하나요? 재발급을 받으려 하는데 무조건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해야 하나요?
여권이 만료가 되어도 F1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중에는 I-20가 유효하고 학교를 full time으로 재학하고 있다면 체류 신분은 합법이라 비자나 여권이 만료가 되어도 미국에서의 체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권은 반드시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이나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신청시에 한번만 가면 여권을 받는 것은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