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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으로 귀화한 후 다른 가족 초청하려면

Q

결혼이민자 귀화한 후 베트남에 있는 동생을 이민 초청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초청조건 및 방법 알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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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 F-1-5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가 입국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가 입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목적이어야 하며,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F-1-5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할 수 있고,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F-1-5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재외공관에서 발급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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