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월 7일 이하로 일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출근한 날만 1일 단위로 작성하였구요. 이번에 새로 알바 뽑으려 하는데 동일하게 월 7일 이하로 근무시킬 경우 4대보험 미가입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용직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로 채용을 하고자 한다면 월7일 이하로 채용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단시간 근로자와는 그 취급이 약간 다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면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고용+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