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적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7일 이하로만 나가면 4대보험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약서도 하루 일할 때마다 그날그날 새로 쓰는 식이었고요. 이번에 저희 가게에서도 새 알바를 구하는데, 똑같이 한 달에 7일 이내로만 근무시키면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되는 거라면 진행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용직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로 채용을 하고자 한다면 월7일 이하로 채용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단시간 근로자와는 그 취급이 약간 다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면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고용+산재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