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는 폭이 좁은 골목 안쪽에 있고, 건물 위층에는 가정집이 있습니다. 위층에 이사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사다리차가 골목 전체를 가로막아서 손님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이사하는 위층 세입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주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앞 통행 불가능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이 어렵게 되어서 영업을 아예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영업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임차인이지만 집주인도 임대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통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