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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상시근로자의 규정에 대해?

Q

5인 (4대보험 가입자) 근로자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근무가 5명이 종일 사업장에 근무했을 경우인가요? 아님 주 4일은 4명이 근무하고 주 3일은 5명이 근무한다면 5인 미만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내에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기간내의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1주일 기준으로 4일이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기준은 1개월기준이므로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말일이라면 해당 월이 30일인 경우에는 15일 이상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된 때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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