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따로 안 챙겨주고 있는데 문제되면 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Q

직원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희는 딱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라고 정해서 쉬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직원이 "왜 안 쉬게 했냐"고 따지면 그 30분만큼 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 휴게시간의 길이를 명시하고, 시간을 달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무급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그러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계약내용이 없고, 임의로 쉬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하였던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이 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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