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시간을 계산 했을때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쉬고있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나 문제 삼으면 돈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 휴게시간의 길이를 명시하고, 시간을 달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무급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그러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계약내용이 없고, 임의로 쉬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하였던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이 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