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발생 기준 금액 등등 알고싶어요
주휴수당의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개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발생 기준 금액 등등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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