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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군대 입대하면 군에서 국외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6년 정도 살고 후에는 쭉 한국에서 살다가 21살에 군에 입대하여 현재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인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민권 자는 군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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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 제2414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 시 휴가여비 및 전역 시 귀가 여비 지급 훈령'에서는 재외국민으로서 병 복무를 하고 있는 시민권 자 및 국외영주권자가 복무 중 정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최대 3회(왕복)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전역 시에는 귀가를 위한 1회(편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것은 국방부(1577-909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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