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군대 입대하면 군에서 국외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6년 정도 살고 후에는 쭉 한국에서 살다가 21살에 군에 입대하여 현재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인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민권 자는 군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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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6년 정도 살고 이후에는 쭉 한국에서 살다가 21살에 군에 입대하여 현재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인데, 얼마 전에 '시민권자는 군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원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①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방부 훈령(제2414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 시 휴가여비 및 전역 시 귀가 여비 지급 훈령')에서는, '재외국민으로서 병 복무를 하고 있는 시민권자 및 국외영주권자'가 복무 중 정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즉 질문자님처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로서 병 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이 훈령에 따라 국외여비(휴가여비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휴가여비·귀가여비)'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훈령에 따르면, ㉠ 복무 중 정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최대 3회(왕복)'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 전역 시에는 귀가를 위한 '1회(편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즉 복무 중 정기 휴가 시 왕복 여비를 최대 3회, 전역 시 편도 귀가 여비 1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는 재외국민(시민권자·국외영주권자)으로서 병 복무를 하는 사람의 국외 이동(본국인 미국 등으로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항공권 신청 방법·구체적인 지원 요건·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1577-909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소속 부대의 인사·행정 담당(행정보급관 등)을 통해서도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므로, 부대 내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므로, 국방부나 소속 부대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방부 훈령(제2414호)에 따라 재외국민으로서 병 복무를 하고 있는 시민권자·국외영주권자는 국외여비(휴가여비 등)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미국 시민권 보유 복수국적자로 병 복무 중)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② 지원 내용은 복무 중 정기 휴가 시 최대 3회(왕복) 여비와 전역 시 1회(편도) 귀가 여비이며, ③ 항공권 신청 방법·요건·절차는 국방부(1577-9090)에 문의하거나 소속 부대의 인사·행정 담당을 통해 안내받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국방부 훈령(제2414호)에 따라 재외국민으로서 병 복무를 하는 시민권자·국외영주권자는 국외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로 병 복무 중인 질문자님도 지원 대상입니다. 복무 중 정기 휴가 시 최대 3회(왕복) 여비와 전역 시 1회(편도) 귀가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방부(1577-9090)나 소속 부대 인사·행정 담당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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