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온 대학생인데 저희 매장에서 알바하고 싶다고 해서요. 유학생 신분으로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4대보험이나 퇴직금, 세금 신고 같은 것도 내국인이랑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생 비자로는 일 자체를 못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외국인 대학생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확히 학생의 비자 종류를 알아야(d-2?) 할 것 같습니다.
(2) d-2 의 경우 일단 1학기(6개월)가 지난 자여야 취업이 가능하고, 그 근로시간도 학기중과 방학중이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의 링크된 부분의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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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용기준에 따라 취업이 된 이상 내국인과 같은 4대보험/퇴직금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