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나 자영업자 1인 운영하게 되었고 나라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는거에 자격이 안주어 지나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