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업하다 접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안 들어놨는데

Q

제가 개인사업자로 혼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나중에 사업을 접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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