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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Q

개인사업자 나 자영업자 1인 운영하게 되었고 나라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는거에 자격이 안주어 지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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