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안먹고왔다고 밥먹으면 안되냐는데... 근무시간에 줘야하는건지 10시에 끝나고 줘야하는건지...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별로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의 길이이기는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받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사장님께 그 식사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의 의견대로 업무가 종료된 후에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물론 식사지급 유무 자체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