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짜리 저녁 알바생이 밥 못 먹고 왔다는데 언제 챙겨줘야 하나요

Q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있는데, 오늘 밥을 못 먹고 왔다면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일하는 도중에 시간 내서 밥을 먹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시에 근무 끝나고 나서 먹으라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별로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의 길이이기는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받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사장님께 그 식사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의 의견대로 업무가 종료된 후에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물론 식사지급 유무 자체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