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있는데, 오늘 밥을 못 먹고 왔다면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일하는 도중에 시간 내서 밥을 먹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시에 근무 끝나고 나서 먹으라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별로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의 길이이기는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받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사장님께 그 식사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의 의견대로 업무가 종료된 후에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물론 식사지급 유무 자체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