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가게에서 나는 가스 냄새 같은 게 뇌나 폐에 안 좋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병을 얻으면 일하다 다친 것처럼 산재로 처리되나요? 저 말고 직원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런 건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인적 범위를 보면 근로자는 당연히 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질병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장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 등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환경여건상 가스 등으로 인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역학적으로 인정되고, 질병의 발생이 사업장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증빙된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