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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부당해고 법률 상담

Q

직원이 밥먹듯이 지각을합니다. 별의별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소용이없습니다. 늦은시간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해고는 할수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이 잦은 직원의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 그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 공제하셔도 될 것입니다. (2) 잦은 지각과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주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근태불량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각한 시간의 정도나 빈도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도 나중에 행여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방어가 용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담긴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가 아니면 부당해고로 귀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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