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08시출근자의 경우 08:00~24:00 까지 근무한 경우 야간근로 적용시간은 22:00~24:00 인가요? 21:00~24:00 인가요 *18:00~24:00 : 1.5배 *22:00~24:00 : 0.5배 가 맞지 않나요? -10:00 출근자의 경우는 10:00~24:00 까지 근무한 경우 야간근로 적용시간은 22:00~24:00 인가요? 23:00~24:00 인가요 *19:00~24:00 : 1.5배 *22:00~24:00 : 0.5배 가산 이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1)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고려하면 17시~22시(연장, 1.5배), 22시~24시(연장+야간, 2배)
2) 19시~22시(연장, 1.5배), 22시~24시(연장+야간, 2배)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06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