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 5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했는데요, 직원이 한 시간 정도 늦게까지 더 일했다면서 야간수당을 요구하네요. 5인 미만이어도 이걸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산임금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약정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