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딱 한 시간 야간근무 하고 수당 달라는데 5인 미만도 줘야 하나요

Q

저희는 상시근로자 5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했는데요, 직원이 한 시간 정도 늦게까지 더 일했다면서 야간수당을 요구하네요. 5인 미만이어도 이걸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산임금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약정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