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21.03.18 퇴사일2023.03.19 연차사용:2022.03.26(1일) 퇴사시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이므로 22년입사일에 발생하여 23년 입사일에 수당으로 발생한 14일이 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2021.03.18 퇴사일2023.03.19 연차사용:2022.03.26(1일) 퇴사시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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