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예순 넘으셨고 벌써 3년째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분이 본인 사정 때문에 산재랑 4대보험을 계속 못 들어놓은 상태예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산재 들면 일 못한다면서 절대 사고 안 낸다고 큰소리치셨는데, 그동안 크진 않아도 몇 번 접촉사고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다행히 크게 안 다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미가입 상태에서 진짜 큰 사고라도 나면 저희 가게가 무슨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걱정돼서요.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안 들어놓은 거니까 혹시 각서 같은 거 미리 받아두면 그게 도움이 되나요?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후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1인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성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언급하신 각서로 사업주의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를 방어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일정 부분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3)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정상 가입되었다면 공단에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책임을 졌을 것이나)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여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는 않음).
특히 배달원이라면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산재 가입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