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60세 넘으신분이 배달알바를 하고 계신데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산재밎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3년차 일을하고 계신데 처음오실때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일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절대로 사고 안 난다고 큰소리치시더시 그동안 큰 사고는 아니지만 몆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않아서 어떻게 무마가되었지만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사고라도 난다면 우리가게측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정으로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각서나 이런걸 받아놓는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