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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비자 기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2022년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미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였으며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 동안 on campus job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택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택스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류를 만든 후 미국 정부에 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한국 우체국을 통해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도 괜찮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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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신지 햇수로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연도라면, 2022년 세금신고는 비거주자용 세금보고양식 Form 1040NR 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터보택스라는 대중적인 세금보고 작성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1040NR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미국 세무사/회계사를 통하여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는 프로그램에서 전자 파일링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으며 한국의 우체국 및 국제 배송 업체도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2개월 자동 연장된 6/15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 발생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withheld 된 것이 있다면 정규기한 4/18 까지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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