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비자 기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2022년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미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였으며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 동안 on campus job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택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택스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류를 만든 후 미국 정부에 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한국 우체국을 통해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도 괜찮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2022년 봄학기·가을학기에 미국에서 F-1 비자를 받아 공부했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어학연수 기간 동안 교내 근로(on campus job)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지금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세금 신고 프로그램으로 서류를 만든 후 미국 정부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아는데 한국 우체국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보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F-1 학생의 세법상 지위(비거주자)와 신고 서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지 '햇수로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연도라면, 그 기간은 세법상 'Exempt Individual(체류일수 계산 면제자)'로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취급됩니다. ② 따라서 2022년이 질문자님의 F-1 체류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연도라면, 2022년 세금 신고는 '비거주자용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NR'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③ 즉 일반 거주자용 양식(1040)이 아니라, 비거주자용(1040NR)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교내 근로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어학연수 기간 동안 교내 근로(on campus job)를 하여 미국 내 소득이 있으므로, 그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특히,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withholding,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뗀 것)가 있었다면, 신고를 통해 정산(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교내 근로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를 통해 정산·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서식 작성 방법(1040NR)'을 안내드립니다. ① Form 1040NR(비거주자용)은, '터보택스(TurboTax)'와 같은 대중적인 세금보고 작성 프로그램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 1040NR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예: Sprintax 등 비거주자 전용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 미국 세무사·회계사를 통하여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③ 즉 비거주자용 서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제출 방법·신고 기한'을 안내드립니다. ① 세금 보고서는, 프로그램에서 전자 파일링(e-filing)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으며, 한국의 우체국이나 국제 배송 업체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해외 거주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자동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withheld)된 것이 있다면, 그 정산을 위해서는 정규 기한(통상 4월 15일경, 해당 연도에 따라 4월 중순의 특정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국제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기한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22년이 F-1 체류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연도라면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용 양식인 Form 1040NR로 신고하셔야 하고, ② 교내 근로(on campus job)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된 것이 있으면 신고를 통해 정산·환급받을 수 있고, ③ Form 1040NR은 터보택스 등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1040NR을 지원하는 프로그램(Sprintax 등)을 사용하거나 미국 세무사·회계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며, ④ 세금 보고서는 전자 파일링이 안 되면 한국 우체국·국제 배송 업체를 통한 국제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되나 원천징수 정산을 위해서는 정규 기한(4월 중순)까지 신고하는 것이 좋으니, 정확한 것은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022년이 F-1 체류 5년 이내라면 비거주자용 양식 Form 1040NR로 신고하셔야 하고, 교내 근로 소득이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된 것이 있으면 정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40NR은 터보택스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Sprintax 등 전용 프로그램이나 세무사를 이용하시고, 국제우편(한국 우체국 등)으로 보내도 되며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연장되나 원천징수 정산은 정규 기한까지 하는 것이 좋으니, 정확한 것은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