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휴무 없는 영업을 강요하는데 대처법은?

Q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연중무휴로 영업하라고 강요합니다. 최소한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버틸 수 있는데, 본사가 원하는 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물건을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휴일에 가게 운영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가맹본부에서 폐점하라고 하여서 폐점하였다면 사장님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찾아보시고 그에 맞는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되는바, 공휴일에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영업활동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공휴일에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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