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밥은 1호점 주방에서만 조리하고, 2호점에는 쇼케이스만 설치해서 완성된 초밥을 진열·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에의 하면 신고한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여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밥집은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연접한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접한 영업장이 아니라면 법령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