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집 1호점 조리, 2호점 판매 가능할까요?

Q

초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밥은 1호점 주방에서만 조리하고, 2호점에는 쇼케이스만 설치해서 완성된 초밥을 진열·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에의 하면 신고한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여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밥집은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연접한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접한 영업장이 아니라면 법령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