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저랑 알바생 한 명,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작은 곳도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우선 4대보험은 법정 복리후생 제도로써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