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식당을 열려고 준비 중인데, 직원들 퇴직급여를 퇴직금 방식으로 할지 퇴직연금 방식으로 할지 고민이에요.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 또는 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향후 수급의 문제 및 장기 근속에 따라 퇴직금액 수준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dc)제도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 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