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내리면서, 처음엔 특정 품목의 공급가를 내려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품목 하나만 잠깐 내렸을 뿐입니다. 이후에는 같은 품목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슬쩍 바뀌었는데, 가격은 여전히 인상된 금액 그대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상담글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별 직적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면서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를 강요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