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근무자들 밥을 다 챙겨주고 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밥을 안 먹는 친구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그 친구한테 식비를 현금으로 따로 줘야 하는 건가요?
식사의 현물지급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임금 구성항목에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식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별도의 식대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