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매장은 근무자들 밥을 다 챙겨주고 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밥을 안 먹는 친구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그 친구한테 식비를 현금으로 따로 줘야 하는 건가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식사의 현물지급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임금 구성항목에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식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별도의 식대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사(현물) 제공은 복리후생 차원의 편의 제공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임금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대체하는 식대를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금원으로 보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2조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매 끼니 제공되는 식사가 근로계약상 확정된 급여 항목이 아니라 사업장 운영상 편의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다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식대 ○○원'과 같이 정액으로 고정 지급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근로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임금 구성항목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 경우와 단순 현물식사 제공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식대가 고정 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둘째,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현물 식사만 제공해온 것이라면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별도 지급 없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식사는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식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
-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
- 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 하루 쉬겠다는 월급제 직원, 하루치만 공제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추석 당일만 빼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 5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알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알바를 뽑았는…
- 퇴사 직원 주말 결근으로 매출 손해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
- 8일 일한 알바가 100만원 받고 20만원 더 달랍니다 —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작은 호프집을 운영 중인데, 기존 주방 직원이 아파서 당근마켓으로 급하게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