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물주와는 10년 넘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이어왔습니다.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주변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임대료를 50% 이상 올려서 새로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10년으로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새 건물주를 상대로도 다시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시 갱신청구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청구 기간은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보면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도 50% 넘게 올려주는 등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 동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