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있는 건물에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길 것 같아 걱정인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간 손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응대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한 매출과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무엇을 문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노후, 수리를 위한 경우라면 보존행위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수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더라도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어렵지만 고층이라서 현실적으로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월차임 감액이나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의미는 불분명하나 손님의 불편에 따른 보상 차원의 서비스라면 사장님이 적절하게 제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