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한동안 회사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여 무급 혹은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가능하면 무급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무급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실질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에 무급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 내용 자체부터도 면밀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근로제공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냥 호의관계로 도와주는 것이라도 근로제공이 있다고 해석되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근로계약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