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채용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지인이 한동안 회사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여 무급 혹은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가능하면 무급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무급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실질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에 무급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 내용 자체부터도 면밀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근로제공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냥 호의관계로 도와주는 것이라도 근로제공이 있다고 해석되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근로계약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