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개인 지역납부자로 건강보험 납부중이고 개인납부자로 고용보험신청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타 사업장에 근무하게될경우, 기존 납부하던건 다 소멸되나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 질의내용으로 볼 때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다가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 경우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산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피가입기간은 이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납부한 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정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합산의 근거규정이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직장 가입자로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만족한다면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피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안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