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을 올리는 사이트에 연예인 19금 소설을 여러번 써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하여 게시중단(임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는데 계정도 제한되어서 사라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냥 신고만 당한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고소 한건가요?
현재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다른사람이 음란물에 대해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은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의 게시중단 조치가 타인의 신고에 의한 것인지 자사의 검열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는 게시중단에 대해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된다면 업체에 대한 신고 및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확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질문자의 문의글만으로 판단할 경우 질문자분의 혐의는 아래에 법조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위의 법조문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 7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또한 신고가 되었다면 동법 제44조의 7에 저촉하는 행위가 되므로 동법 제74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혹시나 이후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경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시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열람, 복사 등으로 고소 및 고발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