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계약서상 "연차 없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차 수당이나 연차(쉬는날)을 못받는건가요?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주어 진다는데 11개가 생기는것인데 이정보에 따르면 전 11개의 연차가 생긴것이고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 인가요?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사라진다고 글을 읽은거 같은데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없어져서 쉬는날이나 연차 수당이 없어 지는건가요? 3. 입사 1년이 지나면 새로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1년이 지나고 5일 더 일하고 퇴사합니다. 연차가 몇개 생기는건가요? 쉬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근로 계약서에 연차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당과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는건가요?
①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차수당이나 연차(쉬는 날)를 못 받는지, ②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주어진다는데 11개가 생기는 것인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사라지는지, ③ 입사 1년이 지나고 5일 더 일하고 퇴사하는데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쉬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④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당과 연차를 못 받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4. "'연차 없음' 약정은 무효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을 위반한 계약 내용이므로 '무효'입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연차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즉 '연차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월 단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월 단위 연차). ②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 11일의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즉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1년이 되면(그 연차의 사용 가능 기간이 종료되면) 그 사용권은 소멸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냥 없어져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입사 1년 + 5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간 근무(80% 이상 출근)하면, 그 대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은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5일을 더 일한 후 퇴사하시므로,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됩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 ③ 그리고 이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그 미사용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④ 즉 1년 + 5일 근무 후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최대 11일 중 미사용분)와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 일수는 그동안 사용한 연차·출근율에 따라 정산).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5인 이상 사업장 기준), ②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1년이 지나 사용권이 소멸해도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 ③ 입사 1년이 지나 5일 더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1년 미만 기간의 미사용분 + 15일 중 미사용분)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④ 회사에 연차 사용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무효이므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이상 기준).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됩니다. 1년+5일 근무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회사에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