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계약서상 "연차 없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차 수당이나 연차(쉬는날)을 못받는건가요?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주어 진다는데 11개가 생기는것인데 이정보에 따르면 전 11개의 연차가 생긴것이고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 인가요?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사라진다고 글을 읽은거 같은데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없어져서 쉬는날이나 연차 수당이 없어 지는건가요? 3. 입사 1년이 지나면 새로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1년이 지나고 5일 더 일하고 퇴사합니다. 연차가 몇개 생기는건가요? 쉬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근로 계약서에 연차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당과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