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면 연차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Q

1. 근로 계약서상 "연차 없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차 수당이나 연차(쉬는날)을 못받는건가요?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주어 진다는데 11개가 생기는것인데 이정보에 따르면 전 11개의 연차가 생긴것이고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 인가요?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사라진다고 글을 읽은거 같은데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없어져서 쉬는날이나 연차 수당이 없어 지는건가요? 3. 입사 1년이 지나면 새로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1년이 지나고 5일 더 일하고 퇴사합니다. 연차가 몇개 생기는건가요? 쉬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근로 계약서에 연차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당과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 이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이므로 무효이고,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게 됩니다. 2. 1년이 되면 연차에 대한 사용권이 종료되는 것이고,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1년 근무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위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연차 없음 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건 무효고 연차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