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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료

Q

근무시간 12시-23시에요 급여 270받기로했는데 쉬는시간 필요하냐묻길래 필요하다고 했더니 한시간 고정으로 준대오 근데 대신 급여 250으로 책정하자고 하고 제가 사정이있어서 4대보험 말고 3.3 떼기로 했어요 그리고 250에서 3.3뗀거 중 4만원만원만 내고 절반 자기가 내준대요. 급여가 2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시간 포함 쉬능시간 빼고 10시간 근무인데 주5일이고 한주 59시간 하면 급여가 250이래요 최저임금보다 못한건지 그냥 딱 기본인건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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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는 270만 원이었고, 이를 250만 원으로 줄인 것은 일방적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 270만 원을 받기로 하셨다면, 4대보험 적용 여부나 휴게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270만 원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 공제 방식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자' 취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3.3% 방식은 그 자체로 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미납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은 4대보험 미가입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적 보호(실업급여·산재급여·국민연금 등)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최초 합의된 270만 원 지급 및 4대보험 정상 가입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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