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료

Q

근무시간 12시-23시에요 급여 270받기로했는데 쉬는시간 필요하냐묻길래 필요하다고 했더니 한시간 고정으로 준대오 근데 대신 급여 250으로 책정하자고 하고 제가 사정이있어서 4대보험 말고 3.3 떼기로 했어요 그리고 250에서 3.3뗀거 중 4만원만원만 내고 절반 자기가 내준대요. 급여가 2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시간 포함 쉬능시간 빼고 10시간 근무인데 주5일이고 한주 59시간 하면 급여가 250이래요 최저임금보다 못한건지 그냥 딱 기본인건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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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2시~23시(주 5일)로 급여 27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쉬는 시간이 필요하냐고 묻길래 필요하다고 했더니 한 시간 고정으로 준다면서 대신 급여를 250만 원으로 책정하자고 하고, 사정이 있어 4대보험 대신 3.3%를 떼기로 했으며, 250만 원에서 3.3% 뗀 것 중 4만 원만 내고 절반은 사업주가 내준다고 하는데, 급여가 2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지, 주휴시간 포함·쉬는 시간 빼고 10시간 근무에 주 5일(한 주 59시간)이면 급여 25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합의된 급여(270만 원)를 일방적으로 25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또는 합의)상 급여가 270만 원이었다면, 이를 25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1시간 휴게)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급여를 20만 원 깎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즉 270만 원을 받기로 하셨다면, 4대보험 적용 여부나 휴게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270만 원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음). '3.3% 원천징수(사업소득)의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 공제 방식으로,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정해진 시간(12시~23시)에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로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탈법(근로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인정받아 각종 보호(퇴직금·연차·실업급여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법적 보호(실업급여, 산재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받는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② 예를 들어, 근무 중 다치면 산재 보상,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즉 4대보험 미가입은 당장 조금 이득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불리하므로, 정상적으로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저임금·근로시간(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 주 59시간 근무(주휴시간 포함,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 주 5일 + 연장·주휴 등)라면, 근로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이므로, 250만 원이 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반영한 금액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② 특히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250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계산은 근로시간·시급·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명세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된 급여가 270만 원이었다면 휴게시간 부여나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270만 원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고(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음), ②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사업자 취급인데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처리는 탈법이 될 수 있으며(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할 수 있음), ③ 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산재·연금 등 보호에서 불리하므로 정상적으로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④ 한 주 59시간의 많은 근로시간에 비추어 250만 원이 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져 보아야 하므로, 최초 합의된 270만 원 지급과 4대보험 정상 가입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되, 정확한 임금 계산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합의된 급여가 270만 원이었다면 휴게시간·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270만 원 기준으로 받는 것이 맞고, 3.3% 처리는 실질이 근로자라면 탈법이 될 수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산재·연금 등에서 불리하고, 주 59시간의 많은 근로시간에 250만 원이 연장수당 등을 반영했는지도 따져야 하니, 270만 원 지급·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되 정확한 계산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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