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및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검사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과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했던 반성문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들은 재판때 다시 이용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런 상황속에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형사)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개인(형사) 합의를 통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받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청구되는 면책금은 모두 자기 부담 입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서 수신되는 의견서 잘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매계약서, 기타 양형에 유리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