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및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음주운전 2회 및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검사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과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했던 반성문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들은 재판때 다시 이용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런 상황속에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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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검사에게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 결과를 받았는데, 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② 경찰서에 제출했던 반성문·경제적 상황 자료가 재판 때 다시 이용되는지 아니면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 ③ 이런 상황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정식 재판(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 ② 음주운전 2회에 사고 후 미조치까지 겹쳐 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금고형 이상(징역형 등)의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고 실형(징역)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방어(양형 자료 준비 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권장)'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본인이 직접 방어할 수도 있음), 실형까지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주장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사안이 중대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위한 준비(합의·양형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고가 있었다면, 우선 '피해자와의 개인(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서·처벌불원서·탄원서 등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피해 회복 + 처벌불원). ② 그리고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금주 치료·알코올 상담 참여 등), 차량 처분(매매계약서), 가족 관계·생계 등 딱한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합의·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제출 자료의 활용·의견서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서(수사 단계)에서 제출했던 반성문·경제적 상황 자료 등은,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재판에서도 참고될 수 있으나, 재판 단계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추가 반성문, 합의서, 추가 정상 자료 등)'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 등과 함께) 의견서 제출을 안내받게 되는데, 그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예: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반성문·탄원서·차량 매매계약서·기타 양형에 유리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경찰 단계 자료가 참고될 수는 있으나, 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새로 보강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금(자기부담금) 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 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② 즉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구속 구공판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음주운전 2회+사고 후 미조치가 겹쳐 금고형 이상(실형)까지 우려되므로 최선을 다해 방어하셔야 하고, ②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실형이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③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합의서·처벌불원서·탄원서)와 반성문·재범 방지 노력(금주 치료·알코올 상담)·차량 처분·딱한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경찰 단계 제출 자료가 기록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새로 보강하여, 법원에서 안내받는 의견서를 잘 작성해 기한(7일) 내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음주 사고는 보험 자기부담금이 모두 본인 부담이니 참고). 정리하면, 불구속 구공판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음주 2회+사고 후 미조치가 겹쳐 실형까지 우려되니 최선을 다해 방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중대한 사안이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유리하고, 피해자 합의(합의서·처벌불원서)와 반성문·금주 치료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경찰 단계 자료가 참고될 수는 있으나 재판에서 새로 보강해 의견서를 기한(7일) 내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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