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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쳐 쉬게 되면 연차 사용해야 하나요?

Q

일하던 도중 손을 베여서 4바늘을 꿰맷는데 업무가 손으로 하는 일이여서 현재 쉬고있습니다 궁금 한것은 1.제가 지금 쉬고있는것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2.주말 저녁에 다쳐서 응급실로 다녀왔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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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도중 손을 베여 4바늘을 꿰맸는데, 업무가 손으로 하는 일이어서 현재 쉬고 있는 상황에서, ① 지금 쉬고 있는 것을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② 주말 저녁에 다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 중 부상이면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하던 도중에 손을 베인 것은 '업무상 사고(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치료, 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즉 손을 4바늘 꿰매고 손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해 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쉬는 기간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② 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할 것이 아니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③ 산재로 승인되면, 재해일부터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보며(불이익 없음),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산재로 쉬는 것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휴업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병원비(응급실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로 승인되면, 그 부상의 치료에 든 병원비(응급실 치료비 등)는 '요양비(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② 즉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산재보험(요양급여)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말 저녁에 다쳐 응급실에 다녀온 치료비도,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진료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산재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② 신청 시, ㉠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사고 경위), ㉡ 부상의 정도(진단서, 응급실·병원 진료 기록 등), ㉢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요양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하던 도중 손을 베인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고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면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②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하는 기간은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재직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연차 소진 불필요), ③ 응급실 치료비 등 부상 치료에 든 병원비도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비(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진료 기록을 보관하시며, ④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고 경위·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요양급여(산재)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일하던 도중 손을 베인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 기간은 연차로 쉬는 것이 아니라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 치료비 등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연차를 소진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고 경위·진단서·영수증을 준비해 산재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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